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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148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해당금원및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퇴직금 별지 퇴직금정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