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논산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2:33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