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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25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882,911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