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한 행위에 해당하는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칠곡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시 불법적치 등으로 단속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