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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 18:4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