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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에서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