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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42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 18.자 2016차전344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