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1989.11.1.(859),1463]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민법 제406조 제2항 ) 여기에서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 당원 1975.2.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을 원고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가등기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사해의 객관적 사실(등기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부터 1년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론의 갑 제7호증(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은 취소원인을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갑 제2호증의1 내지 4(등기부등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미흡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