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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127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의 다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년 11월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가게가 단속을 당했다, 주위에 경찰관들 잘 아는 사람이 없냐 사건 해결하는데 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해오던 피고인 A를 연결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 오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제보자를 찾아 술에 취해서 동영상을 잘못 촬영한 것이고 환전 동영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피해자 F를 다시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제보자를 찾아야 된다, 제보자를 찾아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사건이 해결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2018. 12. 4.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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