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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1. 1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파트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상호가 2015. 12. 3.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다.

나. 용역계약 체결 1)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울산 남구 G 일대에서 아파트 60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C에 주택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업무를 위탁하였다. 2)제7조(보증예탁금 예치 및 반환) ① 보증예탁금은 400,000,000원 α로 하고, 예탁금은 피고 C 계좌에 예탁한다

(α는 피고 C이 추가로 예탁금이 필요할 때 D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D는 피고 C에 본 계약서 작성 후 보증예탁금으로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물건지 구역지정 해지 후 예탁한다.

③ 예탁금 반환 시기는 조합설립 인가 후 피고 C이 D에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분양대행 수수료, VAT 별도) ① 분양수수료의 지급조건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을 한 세대에 준한다.

② 피고 C은 D에 세대당 5,000,000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조합원 모집 60%를 완료하고 나머지 일반분양 시 분양수수료는 피고 C과 D가 협의하여 정한다.

피고 C은 2015. 2. 11. D와 주택사업 분양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예탁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들의 차용증 작성 및 교부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2. 11.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6. 2. 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5. 4. 28. ‘5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6. 2. 1.로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