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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65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172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6:00 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E으로부터 50분에 8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 1721호로 들여 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E를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C 성매매업소 실장 A 자진 출석 관련)

1. 전화 캡 쳐 화면, 단속 채 증 화면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012. 9.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2. 1.부터 2016. 3. 3. 경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2016. 7. 14.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