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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4 2018가단506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K 전 2,569㎡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해당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G, H,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I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