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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5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3.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5%, 1997.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