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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갑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의 날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므로, 그 문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