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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46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3층 옥탑방 전체 23.76㎡를 인도하고,

나. 8,2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