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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2120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D와 2007. 4. 2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3. 14. 이혼하였으며, 원고 A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 A은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 4월경 사이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0. 4. 20.경 D로부터 ‘D가 2010. 4. 20. 원고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일 2012. 4.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

다. 원고 B는 2012년 9월경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11. 5.경 D로부터 ‘D가 2012. 11. 5. 원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1%(이자지급일 매월 25일), 변제기 2014. 11.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 명의는 D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들이 피고와 D를 공동차주로 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