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B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D 총무부장과 관리부장을 잘 압니다. 아들 취직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차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취직이 안되면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내 하청업체인 E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D의 인사관계자를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B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18:00경 위 ‘C’에서 인사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12. 12. 20. 18:00경 위 ‘C’에서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1. 18:00경 위 ‘C’에서 노조원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