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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