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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1: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 내에서, 그 곳을 가로질러 가는 피해자 D( 여, 24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깊은 밤 외진 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