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