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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구단7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7. 3. 초순경 자대에 배치되었고, 1987. 4. 10.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7. 8. 20. 의병전역(이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전방부대에 배치되어 선임병들로부터 경계근무지 지형지물의 암기 강요, 밤샘근무, 기합, 전군장 구보,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갓 입대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