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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이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20. 6. 11.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이 되면 출금한 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13. 경 B 카드로 7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2020. 6. 15. 11:13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은행 F 출장소에서 위 대출금을 출 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5. 13:16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784 소 재 고 잔 역 내에서 B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 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일 당인 40만원을 공제하고 현금 660만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데로 사당 역 내 화장실에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