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명의의 기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0.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① 선박 자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그 밖의 부수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한다.
② 선박 자체에 대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E에 대한 채무를, 4억 8,000만 원은 은행대출금 채무를 각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은 2014. 1. 15.부터 2014.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나. 한편 피고 A에 고용된 선원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F가 2013. 10. 28.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 따라 F의 유족들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과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결정(부산지방법원 G) 및 선박감수보존결정(부산지방법원 H)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6. F의 유족들에게 F의 임금 등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의 유족들은 2013. 11. 27. 위 임의경매신청 및 감수보존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고가 F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