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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72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원고 회사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개발,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0. 28. 관리인을 대표이사 B으로 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6. 1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참가인 입사일 2011. 7. 21. 직책 경영지원 이사 징계 종류 해고 일자 2012. 9. 9.자 징계 사유

1. 잦은 지각(‘제1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의 사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함)

2. 음주 다음날 근무시간에 차에서 자는 등 잦은 근무태만행위

3. 근무시간 중 사적인 사업 활동에 상당시간을 보내는 행위

4. 경쟁회사에 회사 내부기술정보 유출 및 회사 소유 부품 절도

5. 관리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관계기관에 고발 초심판정 판정일 2012. 10. 17. 판정내용 부당해고 인정 이유 제2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못함. 재심판정 판정일 2013. 2. 5.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이유 초심 판정과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참가인은 외근이 많지 않은 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에 나타난 참가인의 출퇴근 기록을 보면,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이 있어 지문인식기가 정상 작동한 일자에도 참가인의 출근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출근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오전 10시를 넘어서 출근하거나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