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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413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종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의 위법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