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3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 양도한 점, 피고인이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2013. 7. 1.자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앞선 2013. 7. 1.자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3. 9. 22.에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