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잔류형 정신 분열병 등으로 치료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중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용 시설 내 교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