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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6:25경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사거리 교차로를 창천삼거리에서 평화로를 따라 제주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운영되며 평소 통행량이 많은 4지형 교차로이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 뒷바퀴로 상창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창천삼거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를 충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으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성창교차로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