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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5고단1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4. 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정정하였다.

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종업원 및 행인 등 5~6명가량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못가겠다, 씹새끼야, 까불지 마라”,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H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위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까지 뱉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