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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아이디 'D',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아이디 'E' 등 총 14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던 사람으로,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공연 티켓을 구매한 다음 이를 양도할 것처럼 예매 증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22:34 경 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F 7일 a 구역 b 구역 양도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5. 2. 6. 18:39 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30,000 원을 입금하면 예매 싸이트에서 배 송지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4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9. 13:50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다만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 일시 중 순번 17의 “2015. 8. 14. ”를 2015. 8. 4.“ 로, 순 번 20의 ”2015. 8. 17.“ 을 ”2015. 8. 7.“ 로, 순 번 36의 ”2015. 9. 8.“ 을 ”2015. 9. 28.“ 로, 순 번 55의 ”2015. 3. 9. 29.“ 을 ”2015. 9. 29.“ 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55명으로부터 합계 8,20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389』 피고인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아이디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