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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0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9,35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리시 G 지상에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 옆의 구리시 H 지상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인데, 원고 A은 201호, 원고 B, C은 202호, 원고 D은 101호, 원고 E은 102호를 각 소유하며 살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전ㆍ후로 원고들의 주택에서 동지일 기준 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사이의 총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및 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사이의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호수 구분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일조침해시간 201 건축 전 7:30 6:00 3:49 건축 후 3:41 2:15 101 건축 전 6:18 5:09 3:52 건축 후 2:26 1:13 202 건축 전 7:23 6:00 1:26 건축 후 5:57 5:45 102 건축 전 6:12 5:13 0:49 건축 후 5:23 5:0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감정인 I의 감정결과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 B, E, C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없고, 원고 D의 경우에도 피고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지은 이상 일조량 감소가 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