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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밍크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를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제적 멸종 위기 종에 해당하는 밍크 고래를 유통하는 것은 밍크 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밍크 고래의 양과 가 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