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고, 가사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1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사실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여성 종업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