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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1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선부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7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1. 16:13경 태백시 태백로 태양빌라 앞 도로에서, 2016. 9. 1. 10:20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산 116-9 방화터널 북단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