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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노8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H 후보 측의 세금 납부 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서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D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H 후보 측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점, U로부터 ‘ 재산 세’ 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그 부분을 ‘ 재산 세 등 ’으로 수정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동종 벌금형 전과는 10년 전의 것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선고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