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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합1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0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로부터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발주한 강릉BOT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0,19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2.부터 2014. 12. 10.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대금의 0.15%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5. 1. 4.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89,17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9,1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피고는, 공사기한을 2014. 12. 10.까지로 정하였음에도 공사가 25일 지체된 2015. 1. 4. 완료됨으로써 지체일수 25일에 대한 15,382,125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구두합의가 있었으므로 지체일수는 4일이고, 지체상금은 2,461,14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기한을 2014. 12. 10.까지로 정하였고, 원고가 2015. 1. 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주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이 최초에는 2014. 12. 29.까지이다가 그 후 2015. 1. 5.까지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공사완료 후인 2015. 3. 31.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5. 4. 30.,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15.에 나누어 지급하고 지연이자 3개월분 3,500,000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