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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67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67』 피고인은 2018. 10. 22.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과 출동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썅놈의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위 다가구주택 복도에서 이웃 주민 D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씹할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8. 12. 21.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신고해서 벌금을 냈던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0』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6세)의 주거지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어떻게든 징역 갔다 나오더라도 너를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모욕), 수사보고 『2019고단358』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폭행부위 등 사진 『2019고단2060』

1.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2019고단358』의 범죄사실, 『2019고단2060』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