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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 피고 인은 김제시 E에 있는 B( 주)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해 오던 중 2015. 8. 21. 경 피해 자인 김 제하나 새마을 금고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E에 있는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장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다목적 건조기 260kg 12대를 F 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 종의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0』 피고 인은 김제시 E에 있는 고구마 가공 농업법인회사 ㈜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익산시 평동로 1길 19에 있는 피해자 이리 평화 새마을 금고로부터 8억 8,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 B의 토지, 건물 및 기계 72 종에 대해 근저당권 및 공장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자의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인 아이스크림 기계 (250kg )를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은닉 기계기구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0 종의 기계기구( 감정평가금액 883,951,500원 )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34』 피고 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농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