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당시 피고인의 처가 집에 있지 않았던 사정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을 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