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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29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53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