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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83 사건 피고인은 2003년경 C(처남)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 건물과 그 대지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보증금 1억7,5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임차인에게 반환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 돈은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위 식당 건물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식당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2012. 11. 28.경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22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8.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 건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