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지정 양묘사업자로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84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소나무, 편백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을 양묘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기아운수(이하 ‘피고 기아운수’라 한다)는 B 9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고 기아운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7. 19. 20:40경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콤바인을 싣고 운전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C 소유의 밭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지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지상 공중에는 이 사건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연결된 전기선(이하 ‘이 사건 전기선’이라 한다)이 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이 이 사건 전기선 아래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실린 콤바인의 오가받침대(이 사건 트럭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이 사건 전기선에 걸려 이 사건 전기선이 끊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2014. 7. 21. 09:08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자동개폐기(비닐하우스 양쪽 측면과 지붕은 내부 온도가 섭씨 28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섭씨 26도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가 작동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