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에서, 그녀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계산을 하고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전체 길이 약 1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 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위 휴대용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 대면서 "직이삔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직전 실형 사건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