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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2008.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번지불상의 임야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약 70주를 보여주면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가 100% 나는 땅이다. 허가가 나면 바로 굴취할 수 있으니 소나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수목의 매매를 의뢰받기는 하였으나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허가 여부가 불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목 매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14: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릉시 H, I을 펜션 단지로 개발 계획이고, 2009. 2. 24.~25.경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완벽하게 낼 수 있으니 허가가 나면 바로 수목을 굴취할 수 있다. 안심하고 수목 1대당 170만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9. 2. 18.경 건축설계사인 J로부터 ‘강릉시청으로부터 2009. 2. 18.자로 위 H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협의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I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수목을 굴취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