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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업체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우연히 습득한 W, X의 신분증을 보내주었을 뿐, W,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2.경 광주시 목현리에서 성남시로 가는 택시 뒤 좌석에서 W, X의 주민등록증 등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남편 AL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조금 35만 원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추가 보조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통장 사본과 W, X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W, 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작성되어 위 일시 경 W, X 명의 휴대폰이 개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W, X 명의 각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W, X 명의의 각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를 통해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