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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6고정10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단지에서 ‘ 주민에게 알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 현재 제 대신 들어온 전기기사( 피해자 D을 지칭함) 는 실력도 없고 소방 벨이 울려도 원상 복귀 할 줄 몰라.. ( 중략) 주택 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 아파트 전 소장이 나가자 대신 소장 직을 받아서 하다가 성격이 못됐고 기술이 없어 쫓겨 나 놀고 있는 사람을 F이 소장 직을 박탈당했음에도 그 사람을 기 전실 실장으로 임명하였고.. ( 후략)”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마치 피해 자가 주택 관리사 자격증 없이 E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동대표 등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1년 경 방화 관리자 및 주택 관리 사보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E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인물

1. 주택 관리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법성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E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판시 유인물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허위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