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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2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685,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31. 원고에게 2012. 5. 31.까지의 생선 외상대금 28,996,000원을 2012. 12. 25.부터 2015. 12. 25.까지 매월 8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되(지급기일 매월 25일), 1회라도 위 돈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잔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지연손해금은 월 1%), 피고 C은 같은 날 위 외상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제1회 변제기일인 2012. 12. 2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변제기일인 2013. 1. 25.에 약정금 800,000원 중 나머지 600,000원(피고 B은 제1회 변제기일에 분할변제금 800,000원만을 초과하여 1,000,000원을 지급하였므로, 제2회 변제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00,000원이었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 26.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3. 1. 25.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7,996,000원(28,996,000원 -1,000,000원)인데, 피고들은 이후 7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 충당표 계산식 기재와 같이 총 6,4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충당,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변제금액은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바, 위 각 변제금은 각 변제일 당시의 원금 잔액 및 이자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각 변제일 당시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계산식은 별지 충당표 계산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 B은 외상대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외상대금 원금 23,685,05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