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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합10891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3. 8.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I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우선수익권 한도 34억 6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8,000만 원의 우선수익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질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은 ‘1. F 또는 F가 지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배당지급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공유를 통해 연 15프로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2. 수익금의 정산은 기 등기일로부터 배당일 이었으나 매각위원회 절차가 늦어지거나 채무자 이자상환으로 매각 제외되어 등기물건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입금일로부터 배당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실 투자금액은 일억 오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7. 5. 2.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E는 원고 A에게 우선수익권부 질권 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 B, C은 2017. 5. 2.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서울 성북구 J 외 2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전받은 우선수익권 한도 65억 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억 3,2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3,200만 원의 우선수익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우선수익권부 질권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특약사항은 ‘1. 피고 D 또는 피고 D가 지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배당지급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공유를 통해 연 15프로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2. 실 투자금액은 일억 일천만 원’이다.

원고

B, C은 2017. 4. 20. 피고 D에 각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