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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현초등학교 앞 교차로 상을 주공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1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G 소재 H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27세) 운전의 J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6,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