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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3:40 경 서울 강동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음향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잡은 채 전자 오르간을 내리치고 발로 차서 전자 오르간의 측면을 깨뜨리고, 전자 오르간 위에 있던 노트북을 마이크로 세게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노트북에 흠집을 내고, 대형 스피커, 드럼, 아크릴 상자, 마이크 거취 대 등 집기류를 마이크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서 대형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드럼에 구멍을 내고, 아크릴 상자를 깨뜨리고, 마이크 거취 대를 부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흠집을 내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및 구입 비가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피해 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